행정해석1981.04.21
근기1451-12277
사업장 명칭이 변경되었다 하여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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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장 명칭이 변경될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이 중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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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은 고용 종속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한 사업장 명칭이 변경되었다 하여 중단되지는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