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8.29
근로복지과-3254
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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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서로 다른 법인과 사업장을 가진 동일한 대표이사가 소속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다른 법인으로 임의로 변경한 이후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이 최종 변경된 법인이 도산된 경우 이에 따른 체당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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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서로 다른 법인과 사업장을 가진 동일한 대표이사가 소속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다른 법인으로 임의로 변경한 이후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이 최종 변경된 법인이 도산된 경우 이에 따른 체당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법인과 사업장을 가진 동일한 사용자가 단지 세무상의 혜택만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동일한 사용자 소속의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장으로 임의 변경(전출 또는 전적)이 이루어졌고,
- 피보험자격 변동 전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변경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피보험자격 변동 전후 전체 근로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체당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운전원만 파견하고 설치·해체를 별도 도급을 준 경우 해당 운전원의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에 관한 판단 근로계약의 체결은 전자서명의 방법 등 당사자가 진의에 의해 체결한 방식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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