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10.11
근기1451-25560
결근기간도 보수지급의 유무에 관계없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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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결근기간도 보수지급의 유무에 관계없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해야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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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에 의한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근을 조건으로 하거나 기타 출근율에 따라 계산 지급한다고 규정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근로자가 계속 그 적을 보유하고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보수유무에 관계없이 결근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