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2.10
근기1455-33177
사업을 인수한 경우라 할지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인수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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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을 인수한 경우라 할지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인수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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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원과 웨이터를 포함하여 상시 16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또 사업을 인수한 경우라 할지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인수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