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운전기사가 과로, 스트레스에 의하여 중심성 망막염이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보상32546-152621987-09-19
- 행정해석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자의로 배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01254-114811987-07-16
- 행정해석야간 대기실에서 급성위경련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32546-70521987-05-01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에 그와 관련하여 간염이 발병하였다면 간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해지01254-117231986-07-19
- 행정해석진폐증은 의학적 진단에 의하여 처음 발생되었다고 확인될 당시의 사업주가 재해보상책임을 진다보상1458.7-328041982-12-0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함에는 재해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근기1455-199011982-07-19
- 행정해석자동차정비업체에서 세차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재해보상책임자인 사용자는 임차인이 된다근지1455.9-10801972-02-02
- 행정해석노조주관의 배구대회 참석을 위한 연습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32540-114171970-01-01
- 행정해석기숙사 내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사적행위가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40331970-01-01
- 행정해석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재해 여부산재68607-6681996-12-26
- 행정해석일정액의 교통비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자가운전 출퇴근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721994-02-25
- 행정해석근무중 무단조퇴 근로자가 제반 안전규정을 불이행하여 발생한 재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재보01254-76201991-05-28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개인질병 치료기간이 중복된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재보01254-6421991-01-17
- 행정해석야간 대기실에서 급성위경련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보상70521987-05-01
- 행정해석재하도급 C공업사에 고용되어 작업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인 B건업사가 원수급인이 된다보상1458.7-235621984-11-28
- 행정해석사내운동경기의 선수로 출전중 당한 재해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한 운동 경기였다면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455.6-2671976-01-08
- 행정해석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간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보험료 납부태만에 해당되지 않는다법무154941974-11-13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은 자가 완치후 휴양중에 선혈쇼크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노직산30161967-04-18
- 행정해석내부협약에 따른 분담이행공사의 재해율 산정 방법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한다산안(건안)68307-10552001-11-19
- 행정해석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작업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재보68652-2791993-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