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중 외상부정신증이 병발하여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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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관할 건축공사현장 ○○종합건설(주) 소속 피재근로자 갑이 요양중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는 바, 자해행위를 업무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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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환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던중 외상부정신증이 병발하여 심한 정신분열증세 등 심신이 박약한 상태이고 판단력이 불완전하여 정상인으로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음독 사망한 경우인 바, 외상후정신증은 당소에서 최초 상병명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동 자해행위를 업무상으로 인정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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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의한 자해행위란 정상인이 행한 행위를 지칭하는 것인 바, 상기 환자는 심신이 박약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행한 경우이므로 정상인이 행한 자해행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 여부 및 자해행위 당시 상기환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객관적인 장해가 잔존하는 상태이므로 미지급보험급여로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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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재해근로자 갑이 재가요양중 자해행위로 사망한 사실과 관련하여 보험급여 지급대상 여부를 다음과 같이 회신함.
- 유족급여 지급대상 여부에 대하여
자해의 원인이 상병과 직접 관련시는 업무상으로 인정가능하나, 동건은 외상후 정신증은 있으나 재가요양을 받을 정도의 경미한 상태에서 자해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 장해급여 지급대상 여부에 대하여
장해급여는 부상치유후 잔존장해로 노동력 상실시 향후의 생활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것인데, 동건 자해는 현실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실체가 없으며, 자해하지 않았으면 받을 수 있는 기대 이익까지 보호해 줄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