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보상1458.7-28001
개인소유 자전거로 출근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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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ㆍ퇴근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사업주의 시설물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개인소유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