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3.11.16
보상12172
사업주의 권장에 의한 자전거 통근시의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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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의 권장에 의한 자전거 통근시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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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권장ㆍ알선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구입한 자전거에 의하여 통근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이를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통근도중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원칙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전용교통기관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이거나 사업주의 특별한 명령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근도중의 재해만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하여 업무상으로 인정될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