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9.25
재보01254-13782
도급공사 중 사업장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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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제조업체인 A회사의 공장내 정비보수작업을 B회사에서 일괄도급으로 정비보수 작업을 하던 중 공장내 열교환기에 부착된 플러그가 원인불명(경찰조사결과)으로 빠지면서 납사 유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B회사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A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A, B 모두 산재에 가입).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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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조회사와 B정비업체간에는 작업장소가 동일하였다고는 하나 정비보수작업을 일괄도급받은 B회사는 A회사의 제조부분을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기간 동안 A사의 제조라인이 일부 중단된 상태에서 정비보수 업무를 행한 것이므로 이를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근로자 상호간의 행위에 의한 재해가 아니라 시설물 관리하자로 인해 발생한 재해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의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화재가 기계 등 시설물의 하자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위 경우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인 A제조회사에 책임이 있으므로 A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