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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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의 가해로 재해가 발생할 때는 미8군 노무처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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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한미군의 가해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상권 행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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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의 가해로 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실시할 경우에는 과실 유무에 불구하고 1차적으로 미8군 노무처에 대하여 구상권(배상청구)을 행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