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5.21
보상1455.6-8772
출근도중 전용 통근차내에서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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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망한 직원에 대하여 업무로 인한 사망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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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직원의 종사직무 : 지점장 대리(남자 4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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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경위 : 사망직원은 부산 금융단 통근뻐스에 승차 출근 도중(4월30일 오전 11시 45분경에 병원에서 사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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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 :직접사인 : 심근경색증선행사인 : 고혈압성 심장병 및 심신과로(인급)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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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의 사망재해는 출근도중 전용 통근차내에서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수행성은 있으나 피재당일 및 그 이전에 돌발적인 사태 또는 계속적인 과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 및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취급하기는 곤란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