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3.09.06
보상9413
선박에서 임의로 행한 행위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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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선박에서 임의로 행한 행위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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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작업 완료 후에 이른바 창뚜껑 닫는 것은 통상 당해 선박의 선원들의 임무이나 다만 수고비 수수를 조건으로 부두노무자가 이를 행하는 것은 선원과 부두 노무자측(반장)과의 묵계에 의하여 종종 행하여질 뿐이라고 하는 이상 이러한 행위는 쌍방간에 사전 약속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이는 당사자간의 사적인 사정에 의한 협력관계에 불과한 것이며,
피재근로자 본래의 임무와 관련성을 특히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