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3.26
산안 68320-123
운동 경기 등 각종 행사에 있어서의 발행한 재해가 무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행정해석산재산재요양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의 노․사 화합의 일환으로 사업주 승인아래 축구동호회활동을 하던 중 접촉사고로 4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무릎부상을 입은 경우에 산재보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동 재해로 인하여 사업장 무재해운동 기록이 소멸되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사업장무재해운동시행규칙(한국산업안전공단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에 의한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중 발생한 재해는 무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