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2.07.26
보상1455.6-8031
식사를 위한 오토바이 운행 중 발생한 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식사를 위한 오토바이 운행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재해근로자 중 첫째, 김××의 경우는 당해 사업장의 야간근무의 관행으로 보아 정상적인 식사시간에 식사를 위하여 근무지 이탈을 하였고, 사업장 구내에 급식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근지역에서 식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할 사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둘째, 정××에 있어서는 전시 김××을 동반한 행위가 그 직책상 상례적으로 기대되는 것이거나 사업주의 명령에 의하여 행한 것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는 그들의 자의적인 행동 또는 업무와는 관련없는 다른 사적인 목적이 동기가 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