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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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외의 명칭 사용퇴직연금복지과-23842021-05-24
- 행정해석비영리법인 고용보험 분리 적용 여부가입지원팀-29792009-07-23
- 행정해석지배, 종속관계가 없는 별개의 법인인 경우, 기금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다노사협력복지팀-482007-01-05
- 행정해석주택관리주식회사의 산재보험 가입자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신고의무가 있다징수68607-1481993-03-15
- 행정해석법인조직에 있어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 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근기01254-29371987-02-24
- 행정해석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 근로계약의 체결권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해지01254-198681970-01-01
- 행정해석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등의 기금설립임금68207-3781995-11-25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는 법인인 소속 노동조합의 분사무소로서의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법무810-10321969-01-28
- 행정해석법인등록세가 면제되는 노동조합은 그 등기일 경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보노정1452.5-52181963-03-27
- 행정해석업무집행권을 보유한 법인의 임원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4642005-08-26
- 행정해석법인조직에 있어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근기01254-66351987-04-23
- 행정해석재단법인 ○○테크노파크의 연구기관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8502012-08-16
- 행정해석단지 법인의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종전 적용제외승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근기68207-4412003-04-12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일지라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 자는 근로자로 임금총액에 포함한다법무811-126411978-06-17
- 행정해석법인대표자가 직원상담원 자격을 동시에 갖춘 자가 있다면 별도의 직업상담원 자격을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고용서비스정책과-30342010-05-11
- 행정해석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시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법인이 다를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근로기준과-46142005-09-07
- 행정해석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계열사간의 전보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근기1455-265021982-09-23
- 행정해석법인을 해산하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신규성립 조치하고 일반요율을 적용한다징수1455.15-5861979-01-12
- 행정해석기금법인 합병 시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2222019-05-14
- 행정해석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마필관리사가 고용전환에 따라 법인과 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7242019-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