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가 직원상담원 자격을 동시에 갖춘 자가 있다면 별도의 직업상담원 자격을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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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한 법인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법인대표자가 직원상담원 자격을 동시에 갖춘 자가 있다면 직업안정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별도의 직업상담원 자격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질의 나: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한 법인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법인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2인 중 직업상담원 자격을 동시에 갖춘 자가 있다면 직업안정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별도의 직업상담원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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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가, 나"관련
○ 직업안정법 제22조 제2항에는'제1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본문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제1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자연인인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으로서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도 포함됩니다.
○ 2009.10.9 개정되어 2010.1.10 시행된 현행 직업안정법 제22조 제2항정에서 단서를 신설한 것은, 직업소개사업의 규모가 대부분 영세한 것을 고려하여 직업소개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 위와 같이 볼 때,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직업안정법 시행령상 대표자 자격과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상 직업상담원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뿐 아니라 대표자 본인은 대표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대표자 자격을 갖춘 임원 2명이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그들이 상시근무하며 실질적인 직업소개업무를 한다면 직업안정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