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1.12
징수1455.15-586
법인을 해산하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신규성립 조치하고 일반요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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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인을 해산하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신규성립 조치하고 일반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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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하역회사가 BㆍC 하역회사를 흡수ㆍ합병하고 BㆍC 회사는 법인체를 해산 폐업하는 경우 개벌실적요율 적용은 A하역회사가 개별요율 적용사업장이라면 계속 개별요율을 적용받으며 보험요율 결정도 A회사의 재해율에 따라 처리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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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ㆍBㆍC하역회사가 각기 법인체를 해산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의거 소멸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성립 조치하고 일반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3년 경과후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