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등의 기금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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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의 규정 해석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귀 대학교에서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 기금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
ⅱ) 동법 제13조에 의하여 사업주는 사업이익의 일부 중 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을 출연할 수 있으며, 또한 사업주 임의로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한편, 기금출연과 관련하여 회사의 경우 법인세 산정시 손비인정이 이루어지나 회사가 아닌 경우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됨.
ⅲ)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교직원들이 낸 회비로 조성된 상조회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며, 또한 기금은 한번 성립하면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산하고 출자금을 다시 반환받을 수 없는 등 제한이 많으므로 상조회 기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환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ⅳ) 사내 근로복지기금 법인은 당해 사업의 업종에 관계없이 그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받고 있으며, 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기금출연금의 손금인정을 받고 있음.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부금 등을 기금에 출연한 경우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할 수도 있어 비영리법인의 기금설립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이 사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제정취지가 영리사업체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의 경우 세제혜택 문제 등 일부 애로사항은 불가피한 것임(임금 68207-378, 199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