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시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법인이 다를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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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과 관련하여, 상시 사용 노동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질의함.
가. 대학 내 노동자의 구성 및 노동계약 체결 현황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시간강사 등)과 사무직원(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조교나 학과조교 포함, 계약기간이나 고용형태 불문), 대학 내 연구소나 단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교원과 사무직원은 학교법인(또는 학교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 총(학)장)과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연구소 등은 학교법인 또는 연구소 등의 장과 노동계약을 체결
나. 질의사항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하여 교원(특히 시간강사), 사무직원,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노동자 중 학교법인과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와 연구소 등의 장과 체결한 노동자 등이 상시 노동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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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은 동법 제1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며,
개정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에 의한 기업규모별로 그 시행시기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의 판단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시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법인이 다를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산되어 있고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대학(또는 학교법인) 내에 있는 연구소 등이 대학과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대학(또는 학교법인) 자체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구소 등만을 대상으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연구소를 포함하여 대학(또는 학교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