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4.12
근기68207-441
단지 법인의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종전 적용제외승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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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2007.7.24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기존 신청내용, 인원 및 소재지는 변동 없으며 신청인만 변동될 경우 종전의 승인서로서 계속 승인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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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규정에 의한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법인의 변동 없이 적용제외승인대상자(격일제근무)와 종사업무 및 인원, 근로의 형태 등 다른 사정이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종전 적용제외승인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