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3.27
보노정1452.5-5218
법인등록세가 면제되는 노동조합은 그 등기일 경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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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이 법인등기를 할 때 등록세 및 국채를 구입함에 있어서, 노동조합법 제10조(조세면제)(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와의 관계와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의 등기일이 경과한 때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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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0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법의 규정에서 부과되고 있는 등록세도 이러한 법인등기행위 자체를 하나의 담세력을 표시하는 과세 물건으로 인정하여 과징되는 조세인 것이므로 법인인 노동조합이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다만, 국채구입은 조세의 납부와는 다른 문제인 것임.
또한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하여 등기 해태에 대한 벌칙(민법 제79조)(2009.5.8 민법 제97조)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공과금으로서, 수입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이는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