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주식회사의 산재보험 가입자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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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 관리소는 이리 소재 세경 2차 아파트(임대) 관리를 위하여 소장 이하 20여명의 직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소장명의로 사업자등록도 하였으며
소장명의로 산재보험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가입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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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사는 주택관리주식회사로 본사가 경기 송탄에 있으며 전국 각 도시(11개 지역)에 임대아파트관리소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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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아파트관리소마다 10~20명의 직원이 있으며 소장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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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것은 산재보험 가입신청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장명의로 신청시 접수되는 지역이 있고 일부지역은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신청을 하여야 접수가 된다고 하고, 또 일부지역은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급여명세서만 제출하여도 접수가 되고 있음.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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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동법 제6조(2008. 2.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사업주가 되므로(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인 경우 사장)
귀소의 보험가입자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신고의무가 있으며 다만,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산재보험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사항을 대리인을 선임하여 행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