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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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구 단체협약중의 연장협정 조항에 따라 중재신청을 한 경우 동 중재재정은 효력을 가진다법무법810-17591966-01-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 등에서 직종에 따라 상여금, 근속수당, 학자금 등의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01254-85931989-06-12
- 행정해석징계해직처분이 취소되어 복직된 근로자의 해직기간의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서 이행해야 한다법무811-210581979-09-05
- 행정해석학교법인 산하 각각의 병원에 조직된 산별노조 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될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2392006-01-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여러 회사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경우 개별노조의 동의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임금복지과-35422009-12-24
- 행정해석여러 회사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경우 개별노조의 동의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임금복지과-35422009-12-24
- 행정해석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자동연장협정은 단체협약기간 만료후 3월까지 그 효력이 지속한다노조01254-15801993-12-15
- 행정해석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임면이나 전보는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13431988-01-28
- 행정해석상여금에 관하여 단체협약상 지급비율만을 정하고 지급일자는 별도로 정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근기1455-298831981-10-01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의 청구절차는 법령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법무811-68691979-03-21
- 행정해석① 합병결의 이전의 특정노조(당시 합법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효한지 ②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연장된 단협이 있는 경우 신설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가능 유무공무원노사관계과-27422017-11-28
- 행정해석노조측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이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쟁의에 돌입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여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다노조01254-5201995-05-08
- 행정해석낙선한 위원장이 정상적인 교섭도 없이 사용자에게 매수되어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노조68107-1792000-01-01
- 행정해석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의 일반사업장 적용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른다법무811-11617198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