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5.15
법무811-11617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의 일반사업장 적용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른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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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일반사업장 적용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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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8235호)은 관공서에 근무하는 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것이며, 일반근로자의 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또는 특별법으로 정한 법정휴일과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한 바(월급 또는 무급휴일)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식목일이 휴일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