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12.15
노조01254-1580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자동연장협정은 단체협약기간 만료후 3월까지 그 효력이 지속한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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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자동연장협정은 단체협약기간 만료후 3월까지 그 효력이 지속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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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의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자동연장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은 위 법 조항에 의거 효력발생일로부터 최장 2년 3개월간 효력을 유지하는 것인 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1992.4.1~1993.9.30) 단체협약 제78조(효력의 지속) 규정에 따라 1994.6.30까지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