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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직권면직이 근무성적 평정 결과 및 교육 미이수와 교육 불참 등의 사유로 이루어진 점, ② 직권면직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였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사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기각서울2024부노542024-08-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각 사업장 별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일부 사업장에 대한 임금교섭을 먼저 진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통합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점,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업무를 파악 중이라고 시간을…인정 (구제)경기2024부노512024-08-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회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 등을 훼손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대해 정직 3일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기각서울2024부해17712024-07-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근로자는 약 3억 원 상당의 24톤 대형트럭을 하루 약 400km를 운행하는 수송기사로서 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주의를 요하는 장거리 수송기사 업무를 지속할 경우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7822024-07-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병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병가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초심유지중앙2024부노772024-07-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노동절 행사와 관련한 행위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와는 별도의 법인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의결에 따른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규…기각서울2024공정152024-07-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1, 2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1, 2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각경북2024부노212024-07-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1 내지 10이 조합원들에게 공문을 반복적으로 발송하고 낭독한 행위 및 공문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나. 사용자1이 쟁…일부인정서울2024부노442024-07-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행한 인사평가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23년 인사평가에서 근로자에게 54.25점(NI 등급)을 부여한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고, 달리 근로자와 노동조합의…기각경북2024부노202024-07-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존재하는지 여부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처분은 민법 제111조제1항의 일반규정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2024. 4. 22. 인사발령(…기각전남2024부해4272024-07-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승진누락이 구제대상이 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진누락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승진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기각울산2024부해1172024-07-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 자체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법령 등의 근거가 없고,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인정 (구제)충남2024부노192024-07-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견책의 정당성근로자1과 2는 노동조합 지부장 및 사무장으로서 징계사유인 '1번 창고 무단점거 및 퇴거요청 불응행위’를 주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3과 4는 징계사유와 직접 관련된 자라고 …일부인정경기2024부해19122024-07-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사내강사제도운영안은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고 인사발령 등 인사권 행사는 원래 사용자의 권한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사업규모와 정원 축소에 따른 교육수요 감소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각서울2024부해15892024-07-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교재를 주 교재로 활용하였으며 월 3,100,000원의 기본급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행정직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기각서울2024부해16402024-07-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본질적인 사항인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 유효기간 등의 규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면서 그에 대한 의제 설…일부인정충남2024공정112024-07-1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