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4-07-18
사건번호: 경북2024부노20
AI 분류
사용자가 행한 인사평가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23년 인사평가에서 근로자에게 54.25점(NI 등급)을 부여한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고, 달리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주장 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2023년 인사평가에서 근로자에게 54.25점(NI 등급)을 부여한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고, 달리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주장 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행한 인사평가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23년 인사평가에서 근로자에게 54.25점(NI 등급)을 부여한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고, 달리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주장 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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