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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산안(건안)68307-2502003-08-20
- 행정해석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안정 68301-5292003-06-30
- 행정해석출자자라 하더라도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된다노조68107-1822003-04-18
- 행정해석새로 나온 차량에 대한 승무조건은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노조68107-73520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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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반적 구속력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확장된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노조68107-5112001-04-28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의 선출이 어렵다고 노사협의회 설치의 법적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노사68120-5022000-08-1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산보68340-3942000-06-05
- 행정해석보건관리대행시 대행계약 인원과 검진인원이 다른 경우에는 총인원 수를 일정 사업기간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출하여야 한다.산보68340-802000-02-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도교육청과 교원노조(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의 하나의 사업(장)은 각 국,공립학교로 본다.노조68107-600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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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사협의회는 특정 직종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없고, 설치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협력68210-307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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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출입국 관리법상의 "연수취업자"에게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근기68207-18352000-01-01
- 행정해석20억원에 해당하는 잔여공사를 별도의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이는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로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산안(건안)68307-102042000-01-01
- 행정해석동일장소의 도급사업에 대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업종에 정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산보68340-159199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