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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2562 |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1년간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되, 방학기간은 근로하지 않기로 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