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10
노조68107-43
일반적 구속력 규정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면, 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요건을 완화시킬 수는 없다.
행정해석노조노조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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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원노조에 조합원이 없거나 50% 미만인 학교의 경우에도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확대적용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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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효력은 협약당사자의 구성원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사업장의 다른 동종의 근로자들에게까지 당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되도록 하는 일반적 구속력 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일반적 구속력 규정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면, 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요건을 완화시킬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