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협력68210-307
노사협의회는 특정 직종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없고, 설치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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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협의회를 노동부에서 어떻게 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단순감독직이란 직종도 공무원협의회, 전교조협의회를 설치하는 것과 같이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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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토록 되어 있음.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특정 직종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별도의 승인 또는 인정이 필요한 것은 아님.
아울러 질의서상의 공무원협의회, 전교조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이는 각각의 개별법(공무원직장협의회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및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설치ㆍ운영되는 것으로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와는 상대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