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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한 대로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전에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에 해당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기각강원2025부해90232026-01-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방송 회차별로 대본 업무를 수행했으며, 용역계약서에 따라 총 8회차의 용역대금을 지급 받았음, ② 근로자가 작성한 대본 최종안에 대하여 사용자가 최종 결정을 하였지만 근로자가 제출한…초심유지중앙2025부해5622026-01-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특별감사 보고서 및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거 ① 투표용지 비표 작성, 투표용지 임의 파쇄, 녹화영상 삭제 지시, 부하직원들에게 함구령 지시 등 대의원회의 비밀투표 의무 위반, ② 예산의…기각경북2025부해9442025-12-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위촉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상호 협의로 정하여 서면화되었고, 강의 일정 역시 학원의 총괄적 운영 계획과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는 방식으로 확정되었던 점, ② 학원의 직접적인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792025-12-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을 서울, 울산, 진주 등의 지점에 발령하여야 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대리점주와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압박의 수반으로 활용된 것으…인정 (구제)부산2025부해7622025-12-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재직 중 근무지 전보를 하였으며,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하는 등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 전반에 걸쳐 인사권을 행사한 점, 근로자가 사용…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1622025-12-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유급병가 신청 사유로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회사 및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었고, ②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주장하는 '우울증 및…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312025-12-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가 수습(시용)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1개월간(최대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점, 취업규칙 제7조에도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기각서울2025부해34932025-12-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해고를 결정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서울2025부해92662025-1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무단결근 및 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하는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본사 근무를 명하는 인사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2025. 7. 2., 7. 22., 7. 23., 7. …기각서울2025부해92352025-1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5회에 걸쳐 40분~2시간가량 인근 카페와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2025. 6. 중 근…기각서울2025부해92302025-12-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무단결근, 협박적 언행과 명예훼손, 사용자의 지시 없이 임의 수급자 방문, 기관 대응 및 개선 기회 부여 불응 등 4가지나 무단결근 외 3가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다툼…기각울산2025부해90132025-12-1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총 58회의 무단 지각 및 조퇴, 총 5일의 무단 결근 내지 무단재택근무, 총 171회의 좌석 QR태그 미실시 등 근태 불량 사유가 인정되며 업무 수행 거부 및 업무보고 지시 미이행에 대하여…기각경기2025부해91062025-12-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있으며,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지휘명령 위반, 근무 이탈, 부임 지연, 무단결근’한 행위는 이 사건 …기각전남2025부해90192025-12-09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는 아파트에 6년 이상 근무하며 사용자와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고, 근로자 외 동일 업…기각경기2025부해41152025-1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5. 8. 22.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구두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같은 날 및 다음 날에 걸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면담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출근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기각서울2025부해34222025-12-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근로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통상 3개월 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점, 근로자에 대해 직업적성이나 업무능력을 알아볼 목적으로 시용기간을 둘 필요…초심취소중앙2025부해12202025-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 내지 거부한 사실, 대표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 근태불량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기각서울2025부해33282025-12-05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