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업무가 파견금지 업무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842012-06-27
- 행정해석건축허가(신고)에 따른 증축공사와 외벽 및 테라스 확장 등의 공사는 별도의 공사로 봐야 한다보험적용부-27032012-04-17
- 행정해석최종목적물의 완성과 상호 연관되어 행하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총공사에 포함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4042012-01-16
- 행정해석해외근무자의 국내 산재보험관계 흡수 적용 여부보험적용부-8202011-02-22
- 행정해석재해 발생에 근로자 과실이 경합된 건에 대하여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보상부-11072011-02-15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업무는 노조전임자의 산업안전활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노동조합위원장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다안전보건지도과-2162010-07-29
- 행정해석기계설비의 해체 및 설치장소가 다른 공사의 경우 해체공사와 설치공사를 분리하여 당연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가입지원팀-59492009-12-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조경공사용 수목재배지 산재보험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 -8382004-09-20
- 행정해석총공사금액 범위 및 사업종류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 - 7222004-08-13
- 행정해석불법파견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5802001-11-30
- 행정해석분리 발주된 공사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동일한 장소에서 시공되는 공사의 경우 공사별 비율 등 적절한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동사용 및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산안(건안)68307-101892001-05-14
- 행정해석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토록 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된다.산안(건안)68307-9272000-10-21
- 행정해석2001.1.1 이전에 착공된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안전관리자 대신 기술지도로 대체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0132000-01-01
- 행정해석수력발전소를 위해 수종의 공사를 시행할 때 시간적 또는 독립된 공사로 볼 수 없으면 댐축조공사에 포괄하여 적용단위사업으로 취급되어야 한다징수1455.15-128231976-07-23
- 행정해석터널이 주가 된 도로개수 및 포장공사의 사업종류는 터널신설공사에 해당된다징수01254-171661970-01-01
- 행정해석터널이 주가 된 철도노반신설공사는 중건설공사에 적용된다징수32522-158741970-01-01
- 행정해석철도신설에 따른 토목공사의 사업은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에 해당한다징수01254-190871985-10-21
- 행정해석폐수처리 토목공사의 사업은 폐수처리공사의 주된 사업과 시간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였다면 주된 보험요율을 적용한다징수1458.4-24701981-01-22
- 행정해석방조제 축조공사에 사용하는 암석채굴사업이 토목공사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시공되지 않는다면 토목공사에 흡수적용한다징수01254-16146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