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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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2009.8.2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제1호)와 관련하여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파견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현장 내에서의 모든 업무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지 여부.
건설현장에서 안전반장(안전보조원), 리프트카 운전원이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을 때 이를 파견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용역계약금액 일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 가능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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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제1호(2009.8.2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설비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말하며, 리프트 운전 및 안전보조원의 업무가 이러한 업무에 해당된다면 동법상 파견이 금지됨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여부와는 별개로 안전보조원(안전반장), 리프트 운전원 등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2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