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6.01
산업안전과-2423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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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부칙(제30256호) 제2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개정 규정은 공사금액(100억원, 80억원, 60억원, 50억원)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른데
- 이 때의 공사금액은 건축, 토목 구분없이 적용되는 금액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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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부칙(제30256호) 제2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개정 규정은 공사금액(100억원, 80억원, 60억원, 50억원)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른데
- 이 때의 공사금액은 건축, 토목 구분없이 적용되는 금액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개정(’20.1.16 시행)으로 건설업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이 기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에서 건축 또는 토목 등 공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됨
- 따라서,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부칙(제30256호) 제2조제4항의 적용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금액은 건축 또는 토목 등 공사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