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10.21
산안(건안)68307-927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토록 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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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사금액이 95억원인 건설공사로써 2001. 2월 착공예정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도 기술기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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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에서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되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면제된 공사에 대해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는 개정규정(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32조)은 2001. 1. 1일 이후 착공되는 공사부터 적용되는 바,
- 여기서 착공라 함은 실착공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기술지도 대상여부는 실착공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임
- 다만, 귀 질의의 공사가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지도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토록 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