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4.17
보험적용부-2703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증축공사와 외벽 및 테라스 확장 등의 공사는 별도의 공사로 봐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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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배경 우리 지사 관내 “○○○○○ 사회복지시설” 외부인테리어공사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여 적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질의함.
- 사업장 실태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회복지시설 (대표 박○○)
- 소 재 지 : 경북 경산시
- 관리번호 : 9080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90801)
- 업 종 : 9080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90801) 나. 건축신고 개요
- 허가번호 : ○○시 2010-건축과-증축신고-53
- 건축규모 : 허가시: 연면적 39.97㎡, 승인시 : 50.61㎡
- 용 도 : 단독주택 / 경량철골조
- 허 가 일 : 2010. 6. 4.
- 착공신고일 : 2010. 8. 23.
- 사용승인일 : 2010. 9. 30. 다. 공사개요 라. 사실개요
- 증축 전 동 소재지에는 ○○○○○ 사회복귀시설(주거시설)로 이용 중인 기존 건물이 있었고 (-주택 컨테이너 / 샌드위치패널 64.23㎡, - 주택 샌드위치패널 11.4㎡),
- 사업주 ○○○은 동 소재지에 건축물 증축공사 신고하여 직영으로 증축 공사함(인건비 및 재료비 직접 지급).
- 사업주 ○○○는 증축신고 공사 사용승인 후 증축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외벽체 방부목 및 테라스공사 등을 함.
- 사업주 ○○○는 당초 증축신고시에는 외벽 방부목공사는 없었고 증축부분에만 테라스를 조금 넣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증축 준공(사용승인) 후에 기존 및 증축 건물주의 테라스 공사 면적을 넓히고 외벽 방부목공사를 추가하였다고 확인함.
- 질의 사항 재해자 ○○○를 위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관계 처리 사업장이 어디인지. [갑 설] 연면적 100㎡ 이하로 기 적용된 사업장으로 흡수적용하여야 한다. 기존 건물을 포함한 증축 건물의 외벽 방부목공사 및 테라스 공사라고 하더라도 이는 증축공사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결된 부수적인 공사로 보이므로 증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건설공사 당연적용 여부가 판단되므로 동 재해는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영하는 증축 공사로 증축 건축물 연면적이 100㎡ 이하에 해당되므로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함이 타당함. [을 설] 별도의 보험관계로 신고하여야 한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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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 질의배경 우리 지사 관내 “○○○○○ 사회복지시설” 외부인테리어공사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여 적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질의함.
- 사업장 실태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회복지시설 (대표 박○○)
- 소 재 지 : 경북 경산시
- 관리번호 : 9080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90801)
- 업 종 : 9080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90801) 나. 건축신고 개요
- 허가번호 : ○○시 2010-건축과-증축신고-53
- 건축규모 : 허가시: 연면적 39.97㎡, 승인시 : 50.61㎡
- 용 도 : 단독주택 / 경량철골조
- 허 가 일 : 2010. 6. 4.
- 착공신고일 : 2010. 8. 23.
- 사용승인일 : 2010. 9. 30. 다. 공사개요 라. 사실개요
- 증축 전 동 소재지에는 ○○○○○ 사회복귀시설(주거시설)로 이용 중인 기존 건물이 있었고 (-주택 컨테이너 / 샌드위치패널 64.23㎡, - 주택 샌드위치패널 11.4㎡),
- 사업주 ○○○은 동 소재지에 건축물 증축공사 신고하여 직영으로 증축 공사함(인건비 및 재료비 직접 지급).
- 사업주 ○○○는 증축신고 공사 사용승인 후 증축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외벽체 방부목 및 테라스공사 등을 함.
- 사업주 ○○○는 당초 증축신고시에는 외벽 방부목공사는 없었고 증축부분에만 테라스를 조금 넣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증축 준공(사용승인) 후에 기존 및 증축 건물주의 테라스 공사 면적을 넓히고 외벽 방부목공사를 추가하였다고 확인함.
- 질의 사항 재해자 ○○○를 위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관계 처리 사업장이 어디인지. [갑 설] 연면적 100㎡ 이하로 기 적용된 사업장으로 흡수적용하여야 한다. 기존 건물을 포함한 증축 건물의 외벽 방부목공사 및 테라스 공사라고 하더라도 이는 증축공사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결된 부수적인 공사로 보이므로 증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건설공사 당연적용 여부가 판단되므로 동 재해는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영하는 증축 공사로 증축 건축물 연면적이 100㎡ 이하에 해당되므로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함이 타당함. [을 설] 별도의 보험관계로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음. 증축공사와 증축건축물 사용승인 후 행한 공사는 각각 별도의 건설공사로 보아야 하는바, 증축공사는 증축 연면적이 100㎡ 이하에 해당되어 적용제외(당해 적용 사업에 흡수 적용됨)되지만 재해가 발생한 증축건물 사용승인 후 행한 외부 인테리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므로 기타공사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임. 성립일은 외부 인테리어 공사 착공일임. [병 설] 증축공사와 테라스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아 적용하여야 한다. 당초 사업주는 건물 증축공사뿐 아니라 테라스 공사를 예정하였으므로 총공사는 증축공사와 외부 인테리어공사를 포함하여야 함. 따라서 증축공사의 증축 연면적은 100㎡ 이하에 해당되어 적용제외 되지만 외부 인테리어 공사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므로 총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됨. 성립일은 최초 증축공사 착공일임.
- 우리지사 의견 : 을설 【 회 시 】 ■ 증축허가에 따른 건축사용승인 후 기존 건축물을 포함하여 외벽공사 등을 행하는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 “총공사”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며,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에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합니다. ■ 질의내용상 건축물 등의 준공은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의미하므로 증축신고에 따른 건축물의 준공 승인 이후 증축부분을 포함한 기존 건축물의 외벽 및 테라스 확장 등의 공사를 행하였다면 귀 지사 의견 “을설”과 같이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증축공사와 외벽 및 테라스 확장 등의 공사는 별도의 공사로 보아 당연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써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