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1.16
보험적용부-404
최종목적물의 완성과 상호 연관되어 행하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총공사에 포함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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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배경 우리 지사 관내 ○○빌딩 리모델링 공사(○○구청 2011건축과-대수선허가- 60)에서 발생한 재해자 김○○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신청서 처리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관계에 대하여 질의함.
- 사업장 실태 가.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빌딩(대표 오○○) •관리번호: 120-00-00000-0 •소재지: 서울 강남구 ○○빌딩 •업종: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90101) 나. 건축허가(대수선) 개요 •허가번호 : ○○구청 2011건축과-대수선허가- 60 •건축규모 : 지상5층/지하2층, 연면적 2,819.09㎡ •용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l 대수선 •신청내용 : 미관지구내외관변경(외벽석공사/유리창호공사), 내부엘리베이터신설 •허가일 : 2011. 8. 29. •착공신고일 : 2011. 9. 6. 다. 공사개요(단위 : 원정, 부가세 포함) 라. 사실개요 ○○빌딩 대표 오○○는 상기 공사개요와 같이 내부 엘리베이터설치공사, 외벽 석공사 및 외벽 창호유리공사에 대하여는 각각 도급을 주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외벽 석공사전(돌을 붙이기 전) 에어컨 냉난방 배관을 건물 밖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주 오○○이 일용근로자 2명(일당 10만 원)을 채용하여 3일간 배관 공사를 시행하던 중 재해자 김○○가 배관설치를 위하여 벽에 구멍을 뚫다가 발을 헛디뎌 4층에서 2층으로 낙하하면서 발목과 다리에 부상(현재 통원)을 당하자 재해자 김○○를 기 적용된 ○○빌딩 근로자로 2008. 12. 08.자로 고용·산재보험 근로자내역신고서를 제출하고, 2011. 12. 09.자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신청서를 제출함.
- 질의 사항 재해자 김○○를 ○○빌딩 소속 근로자로 재해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하여 재해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갑 설] 기 적용된 보험관계로 흡수적용하여야 한다. 재해자는 ○○빌딩 사업주가 외벽 석공사(돌을 붙이기전)전 에어컨 냉난방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시공하였으며 동 사항을 기 적용된 ○○빌딩의 일용근로자로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역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직영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고 ○○빌딩의 사업종류가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으로 일상적인 건물관리의 일환으로 보아 기적용된 ○○빌딩 소속 근로자로 재해처리함이 타당함. [을 설] 별도의 보험관계로 신고하여야 한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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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 질의배경 우리 지사 관내 ○○빌딩 리모델링 공사(○○구청 2011건축과-대수선허가- 60)에서 발생한 재해자 김○○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신청서 처리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관계에 대하여 질의함.
- 사업장 실태 가.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빌딩(대표 오○○) •관리번호: 120-00-00000-0 •소재지: 서울 강남구 ○○빌딩 •업종: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90101) 나. 건축허가(대수선) 개요 •허가번호 : ○○구청 2011건축과-대수선허가- 60 •건축규모 : 지상5층/지하2층, 연면적 2,819.09㎡ •용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l 대수선 •신청내용 : 미관지구내외관변경(외벽석공사/유리창호공사), 내부엘리베이터신설 •허가일 : 2011. 8. 29. •착공신고일 : 2011. 9. 6. 다. 공사개요(단위 : 원정, 부가세 포함) 라. 사실개요 ○○빌딩 대표 오○○는 상기 공사개요와 같이 내부 엘리베이터설치공사, 외벽 석공사 및 외벽 창호유리공사에 대하여는 각각 도급을 주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외벽 석공사전(돌을 붙이기 전) 에어컨 냉난방 배관을 건물 밖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주 오○○이 일용근로자 2명(일당 10만 원)을 채용하여 3일간 배관 공사를 시행하던 중 재해자 김○○가 배관설치를 위하여 벽에 구멍을 뚫다가 발을 헛디뎌 4층에서 2층으로 낙하하면서 발목과 다리에 부상(현재 통원)을 당하자 재해자 김○○를 기 적용된 ○○빌딩 근로자로 2008. 12. 08.자로 고용·산재보험 근로자내역신고서를 제출하고, 2011. 12. 09.자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신청서를 제출함.
- 질의 사항 재해자 김○○를 ○○빌딩 소속 근로자로 재해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하여 재해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갑 설] 기 적용된 보험관계로 흡수적용하여야 한다. 재해자는 ○○빌딩 사업주가 외벽 석공사(돌을 붙이기전)전 에어컨 냉난방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시공하였으며 동 사항을 기 적용된 ○○빌딩의 일용근로자로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역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직영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고 ○○빌딩의 사업종류가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으로 일상적인 건물관리의 일환으로 보아 기적용된 ○○빌딩 소속 근로자로 재해처리함이 타당함. [을 설] 별도의 보험관계로 신고하여야 한다. ○○빌딩리모델링공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수선허가를 득하여 건설공사 각각의 도급금액이 총582,600,000원정으로 당연적용대상이며, 대수선공사기간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비록 냉난방배관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의 소액이더라도 총공사의 일부로 보아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하여 재해 처리함이 타당함.
- 우리지사 의견 : 을설 【 회 시 】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행하는 건물주가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허가를 득하고 일부 작업을 직접 행하는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 ‘총공사’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합니다. ■ 총공사의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 내용상 동 건물주가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허가를 득하고, 별도 발주한 건물외벽 석공사와 병행하여 냉·난방배관작업을 직접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귀 지사 의견 ‘을설’과 같이 최종목적물의 완성과 상호 연관되어 행하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총공사에 포함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사업주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차문을 여는 순간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다쳤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조합원수는 자연인인 조합원 총수를 의미하며 이중 가입한 조합원을 복수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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