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12.31
가입지원팀-5949
기계설비의 해체 및 설치장소가 다른 공사의 경우 해체공사와 설치공사를 분리하여 당연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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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요지 환경폐기물업체와 기계설비이전에 따른 공사도급계약 후 기계설비의 해체와 설치공사에 대한 일괄적용여부 결정 □ 질의개요 ○ 재해자 소속 사업장
- 사업자명 : ○○기계
- 관리번호 : 610-××-×××××-×(계속), 건설일괄 미가입
- 사업종류 : 각종기계또는동부속품제조업(22312)
- 사업내용 : 동사는 기계설비의 해체 또는 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일용직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제조는 수행하지 않음. ○ 재해자 파견 건설현장
- 공 사 명 : ‘압축기, 길로틴 이전, 설치, 시운전 공사’
- 현장소재지 : 서울시 ○○구 ○○동
- 공사기간 : 20××.××.××~20××.××.××
- 총공사금액 : 50,000,000원
- 공사내용 : 폐기물업체 기계설비 해체 및 설치공사
- 발 주 자 : ○○○○자원(주) ○ 사실관계 원수급자 ○○기계는 발주자 ○○○○자원(주)로부터 도급받아 기계설비 해체공사 중 20××.××.××. 재해가 발생함. 동 공사의 내역을 살펴보면, 해체공사, 운송비, 설치공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급금액은 부가세별도 5,000만 원임. 압축기 및 길로틴 해체 후 압축기는 ○○공장에 설치하며, 길로틴은 ○○공장에 설치하기로 계약함. 재해경위 : 재해자는 20××. ××. ××. ○○구 ○○동 현장에서 압축기 이전을 위한 해체 작업 중 수상하였음. □ 질의사항 상기 공사와 같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산재-고용보험 적용시 총공사금액으로 적용 가능여부 질의 (갑 설) : 도급계약에 의한 총 공사금액을 판단근거로 적용해야한다. “총 공사”라 함은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진 작업일체를 말하며, 상기와 같이 비록, 각 공사에 따른 공사비내역 및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공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각 공사는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한 상호 관련 된 공사이며, 관례상 해체공사와 설치공사는 서로 분리하여 계약을 할 수 없음. 따라서 동 공사는 총 도급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공사이므로 총 공사에 포함된 해체공사와 설비공사는 포함하여 적용시킨다. 설사 각각 분리하여 공사로 사료된다면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발생하는 동일 계약 공사에 대하여 공정별로 가입시켜야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므로 동공사와 같이 상호 관계가 있는 공사는 도급계약서상의 공사총액으로만 당연적용여부를 판단되어야하며 따라서 동 공사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당연적용이다. (을 설) :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공사가 이루어짐으로 개별공사건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비록, 동 공사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 공사이나, 공사내역 상 개별공사의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면 해체공사와 설치공사로 구분되어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짐으로 각각 분리하여 적용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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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기계설비의 해체 및 설치장소가 다른 공사의 고용·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사안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압축기, 길로틴 이전, 설치, 시운전 공사’로 압축기, 길로틴의 해체작업은 ○○시 ○○구 ○○동에서 수행하였으나, 해체된 압축기와 길로틴은 ○○도 ○○와 ○○도 ○○에 각각 설치하는 등 해체와 설치공사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면 귀 지사 의견 중 ‘을 설’과 같이 해체공사와 설치공사를 분리하여 당연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가입지원팀-5949,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