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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서면심사 등의 방법으로 객관적인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면 망인의 유족에게 미지급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보상부-33712010-09-02
- 행정해석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성격이 다르고 산재보험법상 급여간 별도의 병급조항이 없으며 장해연금수급자가 새로이 재해를 입었다면 양급여 모두를지급해야 한다.산재68607-199199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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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재요양하여 치유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요양 후 장해등급의 변경이 없었다 하더라도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 해당한다보상부-3001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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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진페근로자의 장해급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한 경우 지급할 필요가 없다산보68671-825200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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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장해위로금 소멸시효 완성자가 동일 등급의 장해판정을 받고 장해 위로금 청구시 지급할 필요가 없다산보68671-8972000-01-01
- 행정해석동일한 질병의 악화에 따른 장해상태가 가중된 경우에 불과할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재보01254-6938199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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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보험급여 대상자가 복역중일 때 요양처리는 가능하나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보상1455-137631976-08-05
- 행정해석「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상금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처16-04212016-11-14
- 행정해석진폐위로금 지급시 퇴직한 자의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이다.산안32179-20280198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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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위로금 신청시에 적용하는 평균임금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수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당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산안32179-193841985-10-26
- 행정해석상이한 재해로 2개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각 장해보상을 행해야 한다노직산6343196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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