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부터 당뇨병 자가 발을 다친 후 자가 치료(소독)만을 하다가 상처를 크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뇨족으로 인한 족부절단 관련 장해는 장해급여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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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재해자 인적사항 및 재해발생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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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주민번호 : 황○○(57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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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위 : 재해자는 한국○○의 집 경비원으로 근무 중 ○○의 집 옻칠반 수강생이 사물함의 소지품을 꺼내러 왔다고 하여 어두운 곳에서 문을 열어주다가 바닥에 싸여있던 인테리어 공사자재의 못에 왼쪽 발바닥 부분을 찔린 뒤 다음날 ○○병원에서 응급치료 하고 자택에서 소독 치료하였으나 상처가 호전되지 않아 재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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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일자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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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상병명 : 좌측 당뇨병성 족부 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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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경과 : 평소 당뇨가 있는 환자임. 2010.××.×× 재해로 작은 상처가 나서 경과기록지상 2010.××.×× 수술(절단)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설명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이후 절단되어 병원으로 와 2010.××.×× 족부절단술, 단단성형술 및 염증제거술 시행함.
- 질의사항
- 승인상병명 정정 타당성 및 이후 처리 절차에 대한 질의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시 자문의사 소견 및 결정내용 : 사고로 인하여 기존의 당뇨족이 악화된 것으로 생각되어 상병명 '당뇨병성 족부괴사'로 인정함이 타당함.
이후 추가상병 '좌 제1족지근위족골 및 제1종족골 골수염' 신청이 들어와서 타 지사 자문의에게 자문을 받은 바, '기존질환인 '당뇨병성 족'이 아니었다면 작은 상처로 감염 후 치유되지 않고 장기간 치료 및 절단을 요하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승인상병명을 '족부의 열상' 혹은 감염증 등으로 변경함이 타당함"이란 승인상병명에 대한 정정의 필요성 기재함.
현 승인상병명 변경에 대하여 이견이 있음.
[갑 설] 최초요양급여 당시 기승인 된 상병은 자문의 소견과 주치의 소견이 동일하여 인정되어 타당하므로 추후에 변경할 수 없음.
[을 설] 당뇨병성 족부괴사는 산재로 인정할 수 없는 상병명으로 최초요양급여 신청 당시 기승인 된 상병을 추후에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자문의사회의나 추가자문을 받아 변경하고 재해자에게 심사청구를 안내하는 것이 타당함.
[우리 지사의 의견] '갑 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 장해등급 결정에 대한 질의
내과 자문 결과, "당뇨병성 족부괴사는 만성적인 당뇨병의 혈관 및 신경 합병증으로 인한 질환이므로 적절한 혈당 조절이 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 악화되는 자연경과를 취하므로 향후 장해 정도는 시간적 경과 및 당뇨 조절 여부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계속 진행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함. 또한 당뇨병이 장해악화에 대한 기여도에 대하여 "실제 경미한 외상으로 손상이 유발되기도 하나 자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며, 한편 설사 외상이 직접적인 요인이라 하더라도 당뇨가 없으면 대부분 진행되지 않거나 자연 치유되므로 실제 당뇨병의 기여도는 거의 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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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0-12-21
[ 질 의 ] 1. 재해자 인적사항 및 재해발생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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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주민번호 : 황○○(57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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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위 : 재해자는 한국○○의 집 경비원으로 근무 중 ○○의 집 옻칠반 수강생이 사물함의 소지품을 꺼내러 왔다고 하여 어두운 곳에서 문을 열어주다가 바닥에 싸여있던 인테리어 공사자재의 못에 왼쪽 발바닥 부분을 찔린 뒤 다음날 ○○병원에서 응급치료 하고 자택에서 소독 치료하였으나 상처가 호전되지 않아 재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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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일자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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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상병명 : 좌측 당뇨병성 족부 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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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경과 : 평소 당뇨가 있는 환자임. 2010.××.×× 재해로 작은 상처가 나서 경과기록지상 2010.××.×× 수술(절단)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설명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이후 절단되어 병원으로 와 2010.××.×× 족부절단술, 단단성형술 및 염증제거술 시행함.
- 질의사항
- 승인상병명 정정 타당성 및 이후 처리 절차에 대한 질의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시 자문의사 소견 및 결정내용 : 사고로 인하여 기존의 당뇨족이 악화된 것으로 생각되어 상병명 '당뇨병성 족부괴사'로 인정함이 타당함.
이후 추가상병 '좌 제1족지근위족골 및 제1종족골 골수염' 신청이 들어와서 타 지사 자문의에게 자문을 받은 바, '기존질환인 '당뇨병성 족'이 아니었다면 작은 상처로 감염 후 치유되지 않고 장기간 치료 및 절단을 요하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승인상병명을 '족부의 열상' 혹은 감염증 등으로 변경함이 타당함"이란 승인상병명에 대한 정정의 필요성 기재함.
현 승인상병명 변경에 대하여 이견이 있음.
[갑 설] 최초요양급여 당시 기승인 된 상병은 자문의 소견과 주치의 소견이 동일하여 인정되어 타당하므로 추후에 변경할 수 없음.
[을 설] 당뇨병성 족부괴사는 산재로 인정할 수 없는 상병명으로 최초요양급여 신청 당시 기승인 된 상병을 추후에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자문의사회의나 추가자문을 받아 변경하고 재해자에게 심사청구를 안내하는 것이 타당함.
[우리 지사의 의견] '갑 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 장해등급 결정에 대한 질의
내과 자문 결과, "당뇨병성 족부괴사는 만성적인 당뇨병의 혈관 및 신경 합병증으로 인한 질환이므로 적절한 혈당 조절이 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 악화되는 자연경과를 취하므로 향후 장해 정도는 시간적 경과 및 당뇨 조절 여부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계속 진행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함. 또한 당뇨병이 장해악화에 대한 기여도에 대하여 "실제 경미한 외상으로 손상이 유발되기도 하나 자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며, 한편 설사 외상이 직접적인 요인이라 하더라도 당뇨가 없으면 대부분 진행되지 않거나 자연 치유되므로 실제 당뇨병의 기여도는 거의 70~80%이상으로 추산된다"라고 함.
장해등급 결정 대하여 이견이 있음.
[갑 설] 승인상병명 '족부괴사'이든 정정 승인되어 '족부열상'이든 못으로 찔리기 전에는 족지를 절단할 일이 없었으므로, 이번 재해일 이후 상실한 족지 부분에 대해서 장해를 인정한다. 다만, 향후 장해악화 정도는 시간적 경과 및 당뇨 조절 여부에 따라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악화되어 추가로 절단되는 것은 장해로 인정할 수 없음.
[을 설] 기존증인 당뇨병이 없었으면 족지를 절단할 일이 없었고, 당뇨병의 기여도가 크므로 절단장해는 인정할 수 없음.
[우리 지사의 의견] '갑 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회 시 ] 평소 당뇨가 있던 '갑'이 업무 중 못에 다리를 찔려 업무상재해로 인정(승인상병명 '당뇨병성 족부괴사')된 후, 추가상병('좌 제1족지 근위족골 및 제1중족골 골수염')을 신청하자 기왕의 승인상병을 '족부의 열상' 또는 '감염증'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는 경우로서, 상병명 정정 및 장해급여 인정 여부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사실관계] 업무수행 중 2010.××.×× 21:00경 못에 찔려 좌측 발바닥의 5센티미터 가량이 찢어짐 ⇒ 다음날 10:49경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자택에서 소독치료를 하다가 호전되지 않아 2010.××.××부터 병원 치료 중임(2010.××.×× 족부절단술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