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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부-6353 | 기존부터 당뇨병 자가 발을 다친 후 자가 치료(소독)만을 하다가 상처를 크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뇨족으로 인한 족부절단 관련 장해는 장해급여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