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추체외 골절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기준보상부-47722010-10-21
- 행정해석재해 발생에 근로자 과실이 경합된 건에 대하여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보상부-11072011-02-15
- 행정해석음위증 및 지배신경의 손상외에 무정자증 등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를 준용 적용한다보상1458.7-382791970-01-01
- 행정해석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5492022-05-12
- 행정해석대변실금증은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된다보상1458.7-249791983-10-04
- 행정해석명확하게 치유로 확정되고 요양이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는 장해급여를 행할 수 없다재보01254-18581990-02-08
- 행정해석잔존장해 상태에 따라 척추장해 등급 조정은 좌。우。전수지 폐용의 장해가 4급에 해당되므로 4급장해로 인정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보상1458.7-102291982-04-13
- 행정해석요양 중 타상병으로 사망한 경우는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재보01254-139911991-09-27
- 행정해석우측눈 누소관의 폐쇄 및 파열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된다보상1455.6-92171978-05-28
- 행정해석무지 성형술로 현저하게 장해상태가 경감된다면 요양대상으로 인정된다보상1455.6-164001976-09-13
- 행정해석우수 제3지 상실 및 제2ㆍ4ㆍ5지 폐용시 장해등급은 제8급 제4호에 해당된다보상1458.7-166911981-05-28
- 행정해석진폐장해등급은 최종판정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산보01254-63221990-05-03
- 행정해석협반골과 골반골 변형 장해로 정상분만 불능시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를 준용한다보상1455.6-197761978-09-11
- 행정해석장해급여 사유가 발생한 뒤 다시 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를 각 지급해야 한다법무815-29583197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