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11.26
보상1455.6-21206
비골 10㎚ 제거시 장해등급 제8급 제6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산재장해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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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형외과에서 가료중 비골 골편 제거술을 시행하여 10센티 가량 절단하는 장해가 남아있는 바, (1) 우하퇴부 좌명창 및 심열창. (2) 우 하퇴부 근박근 파열상을 입고 당소 지정의료 기관인 한 정형외과에서 가료중 비골 골편 제거술을 시행하여 10센티 가량 절단하는 장해가 남아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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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골만 10센티 정도의 제거로 다리 전체의 길이는 단축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우하지의 중심이 바깥쪽으로 쏠리므로 장해등급 기준 제8급 제5호에 적용시켜도 무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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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골이 10센티가량 제거되었으므로 비골에 가관절은 생기지 않으나 가관절보다 더 심한 장해가 남아 있으므로 장해등급 기준 제8급 제9호에 해당시켜야 하는지 여부.
1.의 경우에는 다리전체의 길이에 해당되므로 적용시킬 수 없다고 사료되며 2.의 경우에는 가관절보다 더 심한 장해가 남아 있었으나 그에 해당되는 장해등급이 없으므로 장해등급 기준 제8급 제9호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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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체장해등급표 제8급 제9호에 준하는 신체장해로 보아 장해등급을 결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