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 시점에서 모든 잔존 장해 상태에 대해 최종적인 장해 등급 판정을 해야 하며, 이때 결정된 최종 장해 등급을 구성하는 장해 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정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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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인 받은 상병 '경추부 신경근병증'으로 재요양 후 종결할 경우 장해 등급 재판정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갑 설
산재보험법 제59조에 제1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에 의한 장해 등급 재판정 대상자는 호전되거나 악화돼 장해 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하며 이는 2008.7.1 이후 장해 재판정 대상이 되는 부상·질병 상태와 관련해 재요양 후 종결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장해 재판정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을 설
장해 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치유된 후 신체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며 오른쪽 팔은 재요양을 하지 않았으나 전체 장해 상태에 대해 판단해야 하므로 재요양 부위와 상관없이 이미 결정된 등급이 시행령 제55조 제1항(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한 장해 등급에 해당되면 장해 등급 재판정 대상에 해당된다.
- 병 설
장해 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치유된 후 신체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며 오른쪽 팔은 재요양을 하지 않았으나 전체 장해 상태에 대해 판단해야 하므로 이미 결정된 등급이 시행령 제55조 제1항(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한 장해 등급에 해당되면 장해 등급 재판정 대상에는 해당되나, 2008.7.1 전에 결정된 재요양과 상관없는 부위의 장해 등급은 고정되고 재요양 후 종결한 부위의 장해 등급만 재판정해 등급을 결정한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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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등급의 재판정 규정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돼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 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 등급을 재판정 할 수 있는 제도이고(산재보험법 제59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그 적용은 2008.7.1 이후 치유돼 장해 급여 청구 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대상임(산재보험법 부칙 제6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6조)).
또한 장해 등급 재판정 대상자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로서 산재법 시행령 제55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러 신체 부위에 대한 장해 등급 결정 원칙은 여러 신체 부위의 최종 치유 시점에 전체 잔존 장해 상태를 평가해 장해 등급을 결정하는 것임.
2007.8.14 치유돼 같은 팔에 장해 등급 제7급 제7호(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의 기능 장해) 및 제8급 제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구 제10급 제11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가 있어 장해 등급 준용 제6급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재요양(행정 소송 결과 인정된 척추 신경근에 대한 재요양) 후 2008.7.1 이후 치유될 경우라면, 치유 시점에서 모든 잔존 장해 상태에 대해 최종적인 장해 등급 판정을 해야 할 것이고 이때 결정된 최종 장해 등급을 구성하는 장해 등급이 산재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해당되고 연금 수급권자라면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