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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팀-5947 | 치유 시점에서 모든 잔존 장해 상태에 대해 최종적인 장해 등급 판정을 해야 하며, 이때 결정된 최종 장해 등급을 구성하는 장해 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정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