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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1455.6-22486 | 팔의 기능장해 재요양 종결시 기능 악화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3항(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준용규정을 적용하여 등급의 결정 추가분을 지급하여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