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10.04
보상1458.7-24979
대변실금증은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산재장해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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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항문 괄약근 손상에 의한 중등도의 대변실금증일 경우 장해등급결정방법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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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괄약근의 변화에 의한 요실금의 경우에 준용하여 제11급 제9호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자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