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보상1458.7-38279
음위증 및 지배신경의 손상외에 무정자증 등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를 준용 적용한다
행정해석산재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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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음위증 및 지배신경의 손상 또는 지배신경 손상외 무정자증의 등의 생식능력 장해가 초래된 경우 장해등급결정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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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위증 및 지배신경의 손상만이 초래된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일 음위증 및 지배신경의 손상외에 무정자증 등의 생식능력에 장해가 초래된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된다면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를 준용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