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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부-4588 | 장해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최종 장해등급의 판정이 자문의사회의에서 결정되는 만큼 자문의사회의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날부터 간병급여 변경, 지급 또는 지급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