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체외 골절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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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상병명
우측 요추 1~4번 가로돌기 골절, 우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우측 천골 골절, 방광손상, 신손상,기흉(RT)
나. 장해상태
주치의 소견 : 9급 - 우슬관절 동요관절로 수시로 보조기 착용이 요하는 상태(10급)
- 요추 1~4 횡돌기 골절(13급 12호)
자문의 소견 : 10급 - 우슬관절 동요관절로 수시로 보조기 착용이 요하는 상태(10급)
- 요추 1~4 횡돌기 골절은 유합된 상태 이므로 장해 비해당
다. 장해등급에 관한 질의
요추 횡돌기 골절 즉 추체외 골절에 대한 정확한 장해 판정기준
[갑 설] 장해등급 판정기준 해설에 따르면 척추의 변형장해에서 아래와 같이 되어 있으므로 골절의 유합 여부와 관련 없이 최초 승인 상병으로 장해 결정함이 타당. 영 별표 6에서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10%이상 20% 미만인 사람, 천추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또는 3개 이상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추체외 골절은 횡돌기나 극돌기 등과 같이 척추체 외부에 부속되어 있는 뼈가 골절 된 것을 말한다. '척추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 이상 10% 미만인 사람 또는 2개 이하의 척추체의 횡돌기나 극돌기 등의 추체외의 골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을 설] 추체 외 골절이 유합되면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자문의사 소견을 참조로 하고, 또한 장해는 치유시점의 남게 되는 증상에 대한 판정이므로 유합여부 확인하여 불유합된 추체외 골절 부분에 대해서만 장해 결정함이 타당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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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0-10-21
[ 질 의 ] 가. 상병명
우측 요추 1~4번 가로돌기 골절, 우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우측 천골 골절, 방광손상, 신손상,기흉(RT)
나. 장해상태
주치의 소견 : 9급 - 우슬관절 동요관절로 수시로 보조기 착용이 요하는 상태(10급)
- 요추 1~4 횡돌기 골절(13급 12호)
자문의 소견 : 10급 - 우슬관절 동요관절로 수시로 보조기 착용이 요하는 상태(10급)
- 요추 1~4 횡돌기 골절은 유합된 상태 이므로 장해 비해당
다. 장해등급에 관한 질의
요추 횡돌기 골절 즉 추체외 골절에 대한 정확한 장해 판정기준
[갑 설] 장해등급 판정기준 해설에 따르면 척추의 변형장해에서 아래와 같이 되어 있으므로 골절의 유합 여부와 관련 없이 최초 승인 상병으로 장해 결정함이 타당. 영 별표 6에서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10%이상 20% 미만인 사람, 천추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또는 3개 이상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추체외 골절은 횡돌기나 극돌기 등과 같이 척추체 외부에 부속되어 있는 뼈가 골절 된 것을 말한다. '척추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 이상 10% 미만인 사람 또는 2개 이하의 척추체의 횡돌기나 극돌기 등의 추체외의 골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을 설] 추체 외 골절이 유합되면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자문의사 소견을 참조로 하고, 또한 장해는 치유시점의 남게 되는 증상에 대한 판정이므로 유합여부 확인하여 불유합된 추체외 골절 부분에 대해서만 장해 결정함이 타당
[ 회 시 ] 추체외 골절의 장해 인정기준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 및 전파합니다.
척주의 변형장해 인정시 횡돌기나 극돌기 등과 같이 척추체 외부에 부속되어 있는 뼈가 골절된 경우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3개 이상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은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2개 이하의 척추체의 횡돌기나 극돌기 등의 추체외의 골절이 남은 사람은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함.
이때 '골절이 있는 사람' 또는 '골절이 남은 사람'의 인정기준은 의학적 자문 등을 고려할 때 치유된 후 횡돌기 등의 상태가 불유합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져야 할 것이며 만일 전위 없이 골유합이 잘 이루어졌다면 장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보상부-4772,2010.10.21).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성과급 부지급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었을 경우, 최저임금법상 사용자가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직업상담원 변경 신고를 실질적으로 일한 시점보다 7개월을 지연시킨 경우 근무경력을 소급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증명자료의 제출방법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