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4.11
보상1458.7-1503
한 다리의 3대 관절의 기능장해와 변형 또는 단축장해가 남아 있을 경우는 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산재산업재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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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장해상태는 1) 좌슬관절 고정으로 폐용(제8급 제7호), 2) 좌하지 7.5㎚ 단축(제8급 제5호)인 바,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이의 타당성 여부.
위 장해상태는 동일 계열이고 제8급 제7호와 제8급 제5호에 해당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한 조정을 하여 2개등급 인상하여 제6급으로 결정하여야 함.
위 장해상태는 동일 계열이고 제8급 제7호와 제8급 제5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한 조정을 하면 2개등급 인상하여 6급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이와 같이 할 경우에 서열이 문란하게 되므로 직근 상위등급인 7급으로 결정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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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이 타당함. 한 다리의 3대 관절의 기능장해와 변형 또는 단축장해가 남아 있을 경우는 조정할 수 있음(계열이 다름).